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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가 죽염농공단지, 공사 일시중지·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사승인 [0호] 2021.06.01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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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집회, 7개 마을주민 참가
다른 지역도 연대집회에 동참

주민감시단 공사현장 확인결과
오염된 물 그대로 계곡에 방치
공사 일시중지와 과태료 처분

인산가·죽염특화농공단지반대추진대책위원회는 1일 함양군청 앞에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5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함양읍 시목·상죽·내곡·원구·조동·구만·분동 7개 마을과 지리산생명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가 동참했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함양 인산가의 죽염특화농공단지 공사현장에서 흙탕물이 계곡으로 무단 방류되어 공사 일시중지와 과태료 납부통지서 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인산가·죽염특화농공단지반대추진대책위원회는 1일 함양군청 앞에서 5차 집회를 열며 “경남도와 함양군이 인산가의 죽염특화농공단지 인허가를 철회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며 “인산가는 여전히 주민을 무시하고 팔령골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함양군 주민감시단은 지난달 20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팔령골의 계곡과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염된 물을 가두어 흙·모래를 가라앉도록 해야 할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흙탕물이 계곡으로 부단 방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감시단은 함양군에 신고를 했고, 군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사 일시중단과 과태료 납부통지서 500만원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수동면 인산가 죽염공장도 2019년 4월 30일 2330만원, 2020년 10월 6일 2728만원의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받았다.

특히 이날 시위에는 서상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반대대책위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상면대책위은 “서상면에 설치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함양군의 폐기물도 아니고, 전국 도시에서 버린 폐기물을 모아서 처리하는 곳”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팔령골 꼭대기의 산을 훼손하고, 수십·수백 년이 넘는 고목들을 벌목하고, 자연환겨을 파괴하고,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사는 머리 위에 독가스공장, 죽염공장을 올려놓은 함양군은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5차 시위에는 함양읍 시목·상죽·내곡·원구·조동·구만·분동 7개 마을이 참가했다. 시민단체는 지리산생명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가 동참했다.

 

최상두 기자 otterpapa@naver.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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