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기부금 30% 답례
국가균형 발전에도 도움
김태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의 총선공약 1호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인 이 법률안은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각각 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종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률안의 골자는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면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서는 그동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법안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태호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고 1호 법안이었던 고항사랑 기부금 제도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어 도시와 농촌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