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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1500만원 거래” 문준희 합천군수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0호] 2020.07.02  2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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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8년 두 차례 걸쳐
건설업자에 돈 건네받은 혐의
지난 5월 검찰 소환조사 받아

문 군수 합천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금전거래 스스로 밝혀
“대가성 없는 돈… 혐의 부인”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일 문준희 합천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60)씨로부터 2014년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패한 뒤 500만원과 6·13지방선거 있던 2018년 5월쯤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5월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2차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1차 소환조사 때, 문 군수로부터 대부분의 진술을 확보한데다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서 입증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이번에 기소를 했다.

문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군수는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문 군수가 지난해 5월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은 무성하고 갚았다는 말은 없어 오해를 사고 있다”며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을 갚는 과정에서 금액을 착각해 빌린 돈보다 더 많이 갚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검찰은 문 군수가 빌린 자금이 건설업자 개인 돈이었는지, 회사자금이었는지와 이자 산정 및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재판은 문 군수와 지역 건설업자 간의 금전거래가 단순히 돈을 빌려 주고받은 것인지,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군수의 정확한 공소 사실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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