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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구형 받아

기사승인 [0호] 2021.05.1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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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A씨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에도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다.

문 군수는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해 2018년 12월 20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을 차용이 아니라 기부로 해석하고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검찰은 "문 군수는 빌렸다고 하지만 건설업자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진술해 차용이 아니라 기부행위이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1심 선고기일은 6월 10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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