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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진동암 소공원, 불법 텐트 방치

기사승인 [18호] 2025.03.25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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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진동암 소공원이 불법 텐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2~3개월 넘게 방치된 텐트가 자연경관을 해치고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려 해도 방치된 텐트 때문에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면 불법 텐트 철거와 장기 점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서부경남신문>

 

김영우 기자 young72231276@gmail.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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