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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6억 규모 마을상수도 관리업체선정 ‘특혜’ 논란

기사승인 [0호] 2023.05.17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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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친인척과 퇴직 공무원 낙찰
연간 3억2100만원씩 5년간 계약

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관내 업체들에게도 참여기회 보장

거창군이 17일 군수 친인척과 퇴직 공무원이 16억 규모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재훈 수도관리사업소 소장은 “위탁관리업 지정신청은 종전 방식대로 공고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거창군이 마을상수도 청소와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군수의 친인척 회사와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286개소를 위탁·관리하는 공고에 관내 3개 업체가 참여해 A건설과 B건설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연간 3억2100만원으로 5년간 총 16억5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A건설은 거창군수의 친인척 회사이고, B건설은 2018년 거창군청 수도사업소를 퇴직한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낙찰을 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게다가 거창군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업’ 입찰공고를 모든 업체가 볼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지 않고, 거창군 홈페이지만 7일간 게시했다. 또 신청서 접수기간은 공고 마지막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해왔던 업체는 공고를 몰라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신청서 당일인 지난해 12월 7일 접수시간 마감 10분 후 접수를 위한 민원을 제기했고, 2시간 후 군청 당직실을 통해 제출했지만 다음날 불허됐다.

이에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2일 스스로 신청서를 취하했다. 이후 15일 MBC경남 뉴스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거창군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은 제보자의 추측성 주장에 치우쳐 이로 인한 많은 의문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거창군은 “위탁관리업 지정신청 공고문은 종전 방식대로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항이며, 통상적으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가격 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입찰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접수기간을 4시간 부여한 것은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7일 동안 게시했고, 지역업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문을 인지한 업체에서는 접수에 충분한 시간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군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와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가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2개 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체로서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50점 기준에서 40점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위탁관리업의 분별을 요구하는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 10점이 빠진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평가항목에서 20%를 차지하는 분야인데 이 항목이 빠지면서 평가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이 기존 위탁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관내 여러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사항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사항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훈 거창군 수도관리사업소 소장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입찰 과정에 특혜는 없었지만,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이 있다면 향후 위탁관리업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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