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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150만원 구형

기사승인 [0호] 2022.11.30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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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경.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1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강효인·정지원·강영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군수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5일 거창에 있는 지역신문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가능성과 적합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구 군수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부인하며 “페이스북과 밴드에 게재한 글은 선거운동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에 게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올렸다”며 “게재한 기간도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으로 3일간 총 417명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와도 7000표 가량 압도차인 표 차이를 보이며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구인모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며 “에스앤에스(SNS)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줄 몰랐다. 거창선관위 지도에 따라 게재한 글을 2차례 수정하고, 내려서 사건이 종결된 줄로 알고 있었다”며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첫 공판에서 검사구형이 내려지면서 올해 말까지 1심 선고가 끝날 예정이다. 구 군수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정된 미주시장 개척을 위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출장을 부군수가 대신하게 하고,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12월 22일 오전 11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그 미만은 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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