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함양에서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후보자의 배우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관위는 24일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제출받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서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오르게 한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2018년 6월 실시된 함양군 지방선거 거소투표 선거인수는 192명에 183명이 투표했다. 기권 9명, 무효투표 14명이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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