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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경남도정’… 맞춤형 제도와 시책 신설

기사승인 [82호] 2022.01.09  2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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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 거창군 남산면 감악산 정상에 희망찬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 거창군>

경상남도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는 ‘안전경남 행복도민’이라는 도정 운영방향 아래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제도와 시책을 신설하고, 일부는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달라지는 핵심 도정 33가지를 안내한다.

☑ 도민생활·세제
 

1. 귀농인 취득세 감면 대상·요건 확대
귀농하기 전에 농지 또는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더라도 60일 이내 귀농인이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월. 055)211-3716.

2. 상속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차량 범위 확대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1월. 055)211-3716.

3. 오피스텔 건축물 시가 표준액 기준 정비
2022년부터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은 거래사례 등을 반영한 표준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다. 1월. 055)211-3723.

4.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이용 현황만을 반영하여 주택으로 과세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는 등 불합리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율 과세를 배제한다. 1월. 055)211-3723.

5. 지방세조합 고액체납자 합산 제재 시행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전국 체납액 합산 제재 필요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조치가 시행된다. 2월. 055)211-3753.

6. 종이 수입증지 폐지
종이 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납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계기(인증기)인영, 신용카드·전자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7월. 055)211-3717.

7. 수수료 납부 방법 및 감면 대상 확대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현금·신용카드·전자결제로 확대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도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보훈보상 대상자 및 그 유족·장애인 등으로 확대한다. 7월. 055)211-3717.

8.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직렬별 전문과목으로 변경된다. 1월. 055)211-3521.

☑ 일자리·기업지원
 

9. 시군 일자리센터, 비대면 채용 면접 지원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함에 따라 채용 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일자리 키오스크 구매 및 설치를 통한 상시 비대면 채용 면접 지원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된다. 김해, 거제, 의령, 고성, 하동 등 5개 시군에 시범사업 추진. 상반기. 055)211-3323.

10. 경남 창업 지원 플랫폼 앱 개발·운영
창업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경남창업포털’을 연계한 앱을 개발해 도내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1월. 055)211-3385.

11. 경남사랑상품권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
경남사랑상품권이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지급받는 캐시백 방식으로 바뀐다. 1월. 055)211-3423.
 

☑ 교육·보육·가족

12. 모든 출생아동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된 아동에 대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일시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1월. 055)211-5263.

13.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확대
저소득층의 교육지원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신청 기간과 카드사용 기간을 확대한다. 신청 기간은 2~7월 6개월, 카드사용 기간은 2~11월로 바뀐다. 지원대상자 낙인효과를 방지하고자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라는 사업명칭도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 2월. 055)211-3674.

14.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당초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대학생들에게 지원했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대학원생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하반기. 055)211-3685.

15.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전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1월. 055)211-4283.

1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지원액 인상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월 1만15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1월, 5월(만 19~24세) 055)211-4293.
 

☑ 안전·교통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등 안전·보건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총괄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 1월. 055)211-2712.

18.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 등 3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여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6월. 055)211-5414.

19.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 개선
이용객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한다. 6월. 055)211-5414.

20. 가상현실(VR) 테마파크 화재안전 규제 완화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 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차단벽(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한다. 6월. 055)211-5414.


☑ 농림·축산

21.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2월. 055)211-6223.

22.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
청년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고자 만 19~40세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한다. 2월. 055)211-6231.

23. 농기계 임대 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 농기계를 확충해 임대농기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였다. 1월. 055)211-6325.

24.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업대상자를 한부모가족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까지 확대해 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1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055)211-6325.

25.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대상 범위 확대
다소비 축산물인 달걀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별포장 처리대상 범위를 음식점 등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한다. 1월. 055)211-6585.

26.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 시행
선배 귀농인의 현장 경험과 영농기술 공유로 귀농 초기 농촌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귀농현장닥터’를 운영한다. 1월. 055)211-6053.

27.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사업 시행
농촌마을 활력을 제고하고 귀농·귀촌인 등 농촌 관계인의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행 시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한다. 3월. 055)211-6053.
 

☑ 환경·에너지

28.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추진한다. 1월. 055)211-6614.

29.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기존 공동주택에서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055)211-6644.

3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한다. 3월. 055)211-6673.
 

☑ 문화·체육·관광

31.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창작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1월. 055)211-4523.

32.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를 도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0%로 확대한다. 1월. 055)211-4544.

33.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참여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지원액을 월 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소 지원기간을 10개월로 늘린다. 1월. 055)211-4723.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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