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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무혐의’ 통보 받아

기사승인 [0호] 2020.09.25  0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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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20일 남겨두고 결정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소시효 만료일 20일을 남겨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없음’ 즉,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가슴속에 겸손한 마음 담고, 사랑을 담고, 더욱 공공심으로 일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3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내용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경남MBC TV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김 의원은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무소속인 김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도 가시권에 들게 된 셈이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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