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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결제’ 보이스피싱 수법 주의해야

기사승인 [39호] 2020.03.23  2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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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순찰2팀 순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긴급구매를 미끼삼아 범죄를 저지른다.

수법은 이렇다. ‘마스크 결제 승인’이라는 가짜 문자를 전송하고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 도용이나 범죄에 연류 되었다며 경찰관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다.

경찰을 가장한 사기범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번호, 주민번호, 1회용 비밀번호(OPT), 스마트폰 원격조정 앱 어플 설치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서 돈을 빼간다.

또 다른 수법은 이렇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다. 주목해야 할 점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싼값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 된다.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전화 통화가 되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약에 실수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면 즉시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안 된다.

이미 송금·이체를 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서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돈, 금융정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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