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림 사용계획서 요구는
행정규제원칙 위반하는 것
심재화 산청군의원. |
심재화 산청군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유림을 대부하면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군유림 사용계획서가 행정규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때 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심 의원은 “신청서에는 첨부서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산청군이 사용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대상과 수단은 최소한 범위에서 설정돼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 없는 규제는 재량권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행정 불신과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올해 읍·면에서 집행된 주민 숙원사업 307건 중 사업비 집행 잔액이 40% 이상 발생한 건수가 36건으로 읍·면별 평균 3건 이상 발생했고, 집행 잔액은 모두 임의적으로 신규 사업을 선정해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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