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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갈등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로 종지부 찍는다

기사승인 [27호] 2019.09.28  2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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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0번째, 경남에서 2번째
23일간 찬반 양측 주민투표운동

개표함 열기 위해서는 거창군민
1만7660명 이상 투표 참가해야

주민투표예산 6억6219만원 책정
선관위, 공무원의 선거중립 교육

거창군민들의 6년 간 갈등을 매듭지을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10월16일 실시된다.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의 주요 정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이다.

이번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는 지난 2004년 7월30일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10번째로, 경남에서는 2012년 남해에 이어 2번째로 치러진다.

주민투표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1년 8월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다. 투표율 33.3%을 채우지 못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도내에서는 2012년 10월 남해군이 지역 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어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23일 발의됐다.

주민투표일은 10월16일이고, 운동기간은 9월23일부터 10월15일까지 23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찬반 양측은 거창구치소 건립위치와 관련하여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선거에서 금지하는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방문할 수 없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도·군의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투표권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주민에게 주어진다. 사전투표일은 10월11일부터 12일까지이고, 본 투표일은 10월16일이다. 사전투표는 10월11일부터 12일까지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정식 투표일의 투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주민투표 문구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위쪽이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고, 아래쪽은 <거창 내 이전 찬성>으로 결정됐다. 투표문구 순서는 25일 거창군선관위에서 주민투표 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추첨으로 이뤄졌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결과는 3분의 1이상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10월16일(추정 예상치) 기준으로 거창군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만2979명. 개표함을 열기 위해서는 거창군민 1만7660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군은 주민투표 예산으로 6억6219만원을 배정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경비 부담금 6억원을 비롯해 현수막 제작과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726만원, 업무추진 여비 1587만원, 투표업무 추진비 528만원, 거소투표 신고발송 등 공공운영비 38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한편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거창군청 공무원 및 읍·면별 이장협의회장 4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주민투표 주요일정 △주민투표운동 주체·기간·방법 △주민투표운동 제한·금지규정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이다.

조재필 경남도선관위 광역조사팀장은 이날 “거창지역 최초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큰 사건·사고 없이 치러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운동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바르고 깨끗한 지역분위기 조성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주요사무일정

# 주민투표요지 공표: 9월 17일(화)

#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9월 23일(월)

# 주민투표 운동기간: 9월 23일(월)~10월 15일(화)

# 주민투표 양 대표단체(대표자) 신청: 9월 24일(화)까지

# 투표인명부 작성: 9월 24일(화)~28일(토)

# 주민투표공보 원고 제출: 9월 29일(일)까지

# 주민투표공보 발송: 10월 6일(일)까지

# 사전투표일: 10월 11일(금)~12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 사전투표소)

# 주민투표일: 10월 16일(수)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읍·면 투표소)

권선형 기자 kwonsh@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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