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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오는 10월 16일 실시 ‘극적 합의’

기사승인 [0호] 2019.07.09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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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 협의체’ 투표일 최종적 결정
거창군 12개 읍면 전역대상 실시

군수, 엄정중립 공개적 선언키로
“이장·공무원 동원 관권선거없다”

‘5자 협의체’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16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를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왼쪽부터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홍섭 반대측 대표,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최민식 찬성측 대표, 김남주 법무부 복지과장. <사진: 거창군>

[속보]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오는 10월16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주민투표일은 지난 5월16일 7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거창군 12개 읍면 전체로 하느냐, 거창읍만 실시하느냐”는 투표 실시구역을 두고 난항을 겪다, 이날 극적으로 투표일자가 확정됐다.

거창군·거창군의회·법무부·찬반 측 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는 9일 오후 3시 ‘다자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16일 거창군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5자 협의체’는 공무원과 이장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원안유지 투표를 독려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엄정중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군수는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시에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결과 3분의 1이상 투표해야 개표함을 열 수 있다. 찬반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거창군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만2960명. 개표함을 열기 위해서는 거창군민 1만7636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주민투표 문안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원안 요구서 제출’과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면 된다. 투표문안의 원안, 이전 순서는 주민투표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선관위 추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5자 협의체’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중재로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김홍섭 범대위 측(학교앞교도소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최민식 추진위 측(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 법부무 김남주 과장이 참석했다.

거창구치소 관련 갈등해소 방안 '다자협의체 합의서'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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