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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추진위 “주민투표 미실시, 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0호] 2019.06.25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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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체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읍지역만 한정 하자는 것은 ‘몽니’

구치소, 타 지역으로 이전될 우려
지청·지원도 이전될 가능성 높아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25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측은 거창군 전체 주민투표 실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 한경우 사무국장, 신원범 부위원장, 최민식 위원장, 조성만 추진위원, 신현욱 사무차장. <사진: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25일 “거창구치소 찬반 주민투표를 ‘거창읍’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자는 것은 11개 면민을 거창군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전 측은 ‘7월 주민투표 실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사과하고, 거창군 전체 주민투표 실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이내 주민투표 합의사항을 무산시킨 거창구치소 이전 요구 측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그간 ‘5자 협의체’의 노력과 성과들이 물거품이 된 것에 매우 큰 상실감과 함께 유감스러움을 전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답변을 접한 후, 3월 실무회의에서 찬반 모두 5자 협의체 합의사항인 7월 이내 주민투표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3회의 5자 협의체 회의와 10여 차례의 찬반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전요구 측의 조건을 최대한 수용했으나, 이제는 투표 실시구역을 거창군 전체로 하지 말고 거창읍만 대상으로 하자고 몽니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난 6월 14일 군에서 주민투표 실시구역과 관련해 유권해석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답변에서도 “‘거창읍 이외 특정되지 않는 거창군 내 타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진위원회 측은 “지역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혼란을 틈타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구치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치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국가기관인 지원과 지청 또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져 거창군이 수년간 유지한 ‘행정도시’ 이미지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민식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장은 “5자 협의체는 법무부와 경상남도가 참여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식기구다. 이런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명백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아 주민투표 미실시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는 이전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구치소 이전 측은 오는 7월2일 범대위 전체 총회를 열어 주민투표 실시구역과 ‘5자 협의체’ 탈퇴 방안까지 물을 예정이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5자협의체 이전 측은
'7월 이내 주민투표 실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5일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협의체』가 합의한 7월 이내 주민투표 합의사항을 무산시킨 거창구치소 이전 요구측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그 간 5자협의체의 노력과 성과들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저희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매우 큰 상실감과 함께 유감스러움을 전합니다.

지난 5월 16일은 지역의 해묵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과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원안 측과 이전 측이 손잡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6년의 세월동안 갈등으로 멍들었던 민심을 달래고 거창군이 다시 생기를 되찾을 것이라 군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온갖 장애로 인해 해결되지 않았던 골 깊은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는 굳은 의지를 갖고 7월 이내 주민투표 실시라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찬·반 실무협상에도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3회의 5자협의체 회의와 10여회의 찬·반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전요구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2월 군으로부터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답변을 접한 후 3월 실무회의에서 찬․반 모두 5자협의체 합의사항인 주민투표에는 공감했으나 이전요구 측이 ‘공사재개 요구서 제출’ 투표문안에 동의하지 않고 ‘원안 또는 이전 요구서 제출’을 주장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5월 13일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로 단일화 된 투표문안을 사용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후 이전요구 측에서 거창법조타운은 공식화된 명칭이 아니므로 공식명칭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을 사용하자고 해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6월 7일 이전 측에서 요구하는 투표문안 조건을 모두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투표 실시구역을 거창군 전체로 하지 말고 거창읍만 대상으로 하자고 몽니를 부립니다.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주민투표법> 제1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원칙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창군 전체’를 거부하고 ‘거창읍’만 한정하여 실시하자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군에서 주민투표 실시구역과 관련해 유권해석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답변에서는 “거창읍 이외 특정되지 않는 거창군 내 타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었으며, 여러 법무법인의 법령해석도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전 측의 주장은 정부의 유권해석마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혼란을 틈타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구치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구치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국기기관인 지원과 지청 또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져 거창군이 수년간 유지한 ‘행정도시’ 이미지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이번 주민투표는 군정 향방을 선택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굳이 주민투표법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군민 모두의 참여로 선택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측에서 ‘거창읍’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자는 것은 11개 면민을 거창군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측 주장대로라면 구치소 이전 또한 거창읍 내로 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은 명백히 법적, 대의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7월 주민투표 실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자협의체’는 법무부와 경상남도가 참여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식기구입니다. 이런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명백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아, 주민투표 미실시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는 이전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이전 측이 ‘7월 주민투표 실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사과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거창군 전체 주민투표 실시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6. 25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민식 외 위원일동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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