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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소송전’ 돌입… 올해 연극제 열리기 힘들 듯

기사승인 [0호] 2019.05.31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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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제 집행위, 대형로펌 선임
상표권 매입 18억원 지급 소송

군 “상표권 정당한 재감정 요구”
로펌선임 등 발 빠른 대처 나서

집행위 기여도 평가는 12~18%
군민들 상표권 매입에는 부정적

군의회, 중재자 못해 사태 확산
연극제 개최가 우선 논의됐어야


[공동취재=서부경남신문·서경신문·거창한뉴스]

거창국제연극제가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로써 올해 제31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31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지난 27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내용은 거창군과 집행위가 맺은 계약서상 이행기간인 6월24일까지 산술평균금액인 18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을 경우 지연이자 15%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거창군이 연극제 상표권 이전계약을 맺고 해약의사가 있을 시 “상대방 평가팀 선임비용의 20배를 배상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계약문구에 따른 것이다.

거창군이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 감정가는 11억261만원.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61억55만원으로 계산했고, 연극제 집행위원회의 기여도는 18%로 산출한 값이다. 군이 계산한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무료관람객은 제외시켰다.

반면 거창국제연극제가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 감정가는 26억3705만원으로 산출됐다. 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19억7542만원으로 잡았고, 집행위원회의 기여도 값을 12%로 산출했다. 집행위원회가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무료관람객이 포함됐다.

거창국제연극제가 번성한 시기에는 유료관람객은 2~3만명 선, 무료관람객은 13~17만명이 수승대를 찾았다. 양측이 제시한 관람객 숫자는 기준에 따라 대략 6배 가량 차이난다.

거창군과 집행위 측의 감정가를 나눈 산술평균금액은 18억6983만원. 집행위는 “계약서에 따라 이 금액이 군에서 상표권 매입 값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지난 4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감정평가팀이 제시한 감정가 차이가 현저하고, 감정결과의 객관적 데이터 오류가 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감정으로 판단해 집행위원회 측에 재감정을 요구해왔다.

거창군과 집행위의 주장이 커진 점은 감정결과의 객관적 데이터 오류가 아니라 당초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가치와 평가를 너무 낮게 잡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이 소송에 맞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상표권 매입, 군은 5억~7억 vs 집행위 13억원

거창군에서 내심 상표권 매입 값으로 추정한 액수는 5억원 선이다. 거창군의회 한 관계자도 “의회도 5억원 선에서 상표권 매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7~8억원 선까지는 매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거창군이 상표권 매입에 주춤한 것은 군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것도 한몫했다. 상표권 매입값으로 18억7000만원을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다는 것. 군으로서는 계약을 추진하기도, 해약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집행위 측도 군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부담을 지기는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고육지책으로 상표권 매입값을 거창군이 감정한 11억원 선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거창군 입장에서는 두 자리 수 상표권 매입은 여전히 부담이었다. 더구나 군의회에서도 이 금액을 승인해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오직 재감정을 통해 기존 매입값을 낮추어야 할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협상의 여지가 멀어지는 사이, 연극제 측은 국내 대형로펌 회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지적재산권팀 권택수 변호사)을 소송대리인을 선정했다. 권택수(62·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연극제 측에서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자 군도 여기에 맞받아 서울에 소재하는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할 예정이다. 변호사 선임비용만 22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는 별도로 집행된다.

거창군은 “유능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의 합리적인 가격 판결을 끌어내어 예산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26일이 마감시한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군이 요구하고 있는 5억원에 상표권 매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감정가 평가에만 5500만원이 지급됐고, 여기에 세금을 22% 가량을 떼고 나면 실제 3억5000만원 가량 주어진다”면서 “이 금액으로는 그동안 연극제를 이끌어 오면서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부득불 소송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집행위 측이 자체 파악하고 부채는 13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최소 이 금액 선에서는 상표권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집행위 주장이다.

연극제 중재자는 없고, 마녀사냥만 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이 올해 거창국제연극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소송으로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군민들의 여론이다.

이 과정에서 거창군의회의 중재자로서 무능력도 한 몫 했다. 군과 연극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군의회가 이미 집행위원회에 ‘주홍글씨’를 매겨놓고, 잠정적인 상표권 상한가를 정해 타협안이 상정조차 못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언론들과 단체들도 거창국제연극제 관계자들을 ‘공(功)은 없고 과(過)만 남은 채’ 마녀사냥 식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부친 것도 해결에 어려움이 더하게 만들었다.

이번 일은 거창군과 군의회, 집행위 측 모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상품이고, 군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위해서도 1년 정도 타협안을 두고서라도 연극제 개최가 우선이어야 했음에도 이를 뒷전에 둔 까닭이다.

결국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지 못함으로 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군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상표권 매입이 불가했다면 다른 방안들을 찾아서라도 연극제 난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거창국제연극제와 가장 경쟁관계에 있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주춤한 사이 틈새를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몰락의 길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집행위원회의 소송에 대응할 변호사를 선임,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양측은 3년 간 연극제가 파행을 겪자 지난해 12월24일 변리사·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팀을 선임하여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을 상표권 이전가격으로 합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서부경남신문·서경신문·거창한뉴스 3사(社)가 풀취재(POOL·공동취재)를 통해 작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그동안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가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아래 상표권 매입과 관련한 기사를 자제했으나, 군민들과 관객들의 판단을 돕고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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