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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교도소, 주민투표 실시된다… '5자 협의체' 전격 합의

기사승인 [0호] 2019.05.16  1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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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찬반 양측으로 팽팽히 맞서
투표문안과 실시구역은 차후 협의

5자 협의체, 7개월만에 결실 얻어
거창군, 최대 묵은 과제 해결 소득 

'5자 협의체'는 16일 거창교도소(법조타운) 원안 추진과 부지 이전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왼쪽부터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김홍섭 반대측 대표, 구인모 거창군수, 최민식 찬성측 대표,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진: 거창군>

지난 6년간 지역 민심을 둘로 갈라놓았던 거창교도소(법조사업) 조성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7월 이내 전격 실시된다.

16일 오후 2시 법무부, 거창군, 거창군의회, 찬성 측 대표, 반대 측 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투표문안과 투표실시구역은 차후 실무회의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원안 고수와 부지 이전, 두 쪽으로 팽팽하게 갈라진 지역민심을 해결하기 위해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이 참석하기로 결정되면서 회의 전부터 합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이끌어냈다.

또한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김홍섭 범대위 측(학교앞교도소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최민식 추진위 측(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 대표가 결단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이루어진 1차, 2차 회의와 달리 이날 3차 회의는 주민의견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 끝에, 오는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 13일 찬·반 주민대표가 참석한 실무협의에서 지금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하여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5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5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의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하여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5자 협의체는 거창군의 숙원 과제였던 거창교도소(법조타운)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남도를 중재로 한 ‘5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번 5자 협의체를 통해 이뤄낸 성과는 무엇보다 교도소(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로 달랐던 의견을 함께 노력하며 합의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향후 거창군의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차 협의체는 주민투표로 통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무려 6년 이상을 끌어 왔던 거창교도소(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을 조속히 해소 될 수 있도록 모두 협력과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 동안 이어져 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며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이 해소되는 차원을 넘어 이제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교도소(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174㎡(6만8537평) 부지에 1405억원(국비 1191억, 군비 214억)을 들여 법원, 검찰청사 이전과 함께 보호관찰소, 구치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관련 갈등해소 방안 '다자협의체 합의서'.

※ 본지는 지금까지 ‘거창법조타운(구치소)’ 관련 기사를 쓸 때 2014년 7월31일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처음 내놓은 ‘거창교도소’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거창군·군의회·찬성측·반대측 '5자 협의체'가 2019년 5월16일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관련 다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기사에서는 교도소라는 용어대신 ‘거창법조타운(구치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 이내에 실시될 주민투표 내용도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도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에 따라 혼동을 줄이도록 용어를 통일하는 바입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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