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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제1회 추경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의결

기사승인 [0호] 2019.04.25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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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란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징계

거창군의회 제240회 본회의 모습. <사진: 거창군의회>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898억원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로 다루어졌는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4건에 3억93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권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편성한 것이라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했다”며 “일부 시기적으로 추경을 필요할 만큼 급하지 않거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큰 그림을 그려서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강조했다.

이어 다음 제1차 정례회에서 개최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경 의원은 “집행부 각 부서별로 359개의 방대한 감사 항목을 준비해야하는 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찾아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무위원회 10건의 조례와 일반의안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6건이 조례 및 일반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집행부에 통보했다.

한편 거창군의회는 2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향란 부의장에 대한 징계 ‘출석정지 30일’을 확정했다. 김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이지만 징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안은 본인을 제외한 군의원 10명 중 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2명은 반대, 1명은 기권을 선택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농로를 트럭으로 막아 차량통행을 방해하면서 지역의 논란이 되었다가 축사주인 변 모씨의 사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또 지난 3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헌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지금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지원 기자 joojw@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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