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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다주택 보유' 기사를 쓰지 못했던 이유

기사승인 [0호] 2019.04.24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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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선출직들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낙마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연구비로 아들들이 유학 중인 미국 도시를 7차례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보자 직을 자진 사퇴했다. 여기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상가 투자 논란이 겹치면서 한 차례 정국을 휩쓸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럼, 서부경남권 거창·함양·산청·합천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52명의 재산내역은 어떨까.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몇 명이나 될까, 의구심에서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봤다.

3주택 이상 주택보유자는 국회의원과 군수 4명, 도의원 5명은 모두 해당되지 않았다. 군의원들의 경우 거창 3명, 함양 0명, 산청 4명, 합천 5명으로 12명이 3주택자에 해당됐다. 4주택인 이상인 경우는 2명, 7주택까지 보유한 군의원도 있었다. 주택소유가 없는 공직자도 5명이다.

52명 가운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명으로 무려 23%나 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단순 주택보유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논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예컨대, 3주택자라도 건물가는 1억 남짓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서울 강남에 36평 아파트 1채만 보유해도 공시지가만 10억원이고, 실거래가는 20억원이 넘기도 했다.

주택 수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억울한 점이 많았다. 실제 A군의원의 경우 3주택자에 포함됐지만 모두 합해도 건물가는 9400만원에 불과했다. 기존에 있던 집이 낡아 근처로 이사를 해 집이 2채가 되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고향집이 형제들과 5분의 1로 나누어 9.12㎡(2.7평)에 불과해도 신고내역으로는 단독주택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10억8000만원) 120.18㎡(36.4평)와 지역에 단독주택(5억) 510.40㎡(154.6평)을 가지고 있어도 총 주택수는 2채로 다주택자에서는 제외됐다. 서울 아파트 1채는 시골집 몇 채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이 몇 명인지 알아보려 기준점을 변경해봤다. 그럼에도 기준점을 찾을 수 없었다.

본인은 소유한 주택이 없어도 자녀들이 아파트 전세권을 2억원 이상씩 끼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독립생계 유지로 고지를 거부한 경우도 있어 성실히 신고한 이들과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었다. 건물 7채를 소유한 B군의원(비례대표)의 경우 그 지역에서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씁쓸함은 남았다.

52명 선출직 재산내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투자는 일부 보여도 투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 흔히 쓰는 ‘갭 투자’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52명 선출직 공직자 전체에 대한 재산내역을 파악하고도 기사를 쓸 수 없었다. 정확한 기준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본질은 사라진 채 단 한명이라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없었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00만 세대(55.9%)로 집계됐고,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1%인 867만4000세대가 무주택가구였다. 이번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내역의 다주택자 비율은 여전히 국민 전체에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심화, 가계부채 증가 등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단 한명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참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다주택자 기준: 다주택자란 개인이 상가나 토지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투기목적의 수요를 가지고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주택자의 여부는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로 확인합니다. 본인·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나 본 기사에서는 서울과 다른 농촌지역의 특성상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거나 형제들과 지분을 나눈 경우가 많아 3주택 이상 경우로 범위를 확대해 작성했음을 밝혀 둡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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