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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의 불씨, 탄력순찰로 꺼트리자!"

기사승인 [0호] 2019.02.07  2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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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경찰임용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던 어느 날이었다. 순찰차를 타고 논밭 사이로 만들어진 도로를 가로지르며, 시골 마을에 순찰을 돌던 중에 만난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어무이 뭐하십니꺼?”
“아이고, 농사 잘되라꼬 논갈고 있다 아입니꺼, 와예?”
“어무이 안전하게 일하라꼬 순찰 돕니더!”
“내 안그래도 논일하고 집가는 길은 늦은 밤이라 어두워서, 뒤에 누가 따라오믄 많이 무섭지예, 되믄 밤에 우리 마을 순찰좀 돌아주이소!”

흙이 묻은 손을 털고 멋쩍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주민의 모습, 겉으로는 평온할지 몰라도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심야시간 순찰차 경광등 불빛을 밝혀, 시골길을 순찰했던 경험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다.

최근 경찰은 도보·문안순찰과 더불어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밀착형 경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보·문안순찰의 취지를 더 살려 새로운 순찰제도인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탄력순찰이란,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취약시간대와 취약장소를 요청하면 경찰에서 요청사항에 대해 지역특성, 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순찰노선에 반영하는 순찰제도이다.

탄력순찰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경남 도내 총 5136건이 접수되고 운영결과,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8년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발생 현황 4%(884건) 감소되었다.

지난해 “경남경찰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라는 설문조사 결과, ‘안심골목길(CCTV 설치 등) 조성’과 더불어 ‘맞춤형 순찰 실시’ 가 14%로 총 13개 항목 중 2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탄력순찰제가 5대 범죄발생 감소 효과를 가져 온 만큼, 경찰은 현재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탄력순찰 신청 방법은 경찰서, 파출소에 비치된 ‘탄력순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할 수 있고,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과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하면 희망순찰장소를 손쉽게 신청 할 수 있어 부담없이 경찰의 순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이 지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탄력순찰을 신청 할 수 있다.

탄력순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적극성과 조그마한 관심을 통해 우리 동네 불안한 지역을 경찰과 함께 공유하여,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동체 치안’으로 거듭날 것이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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