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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거창농협·신원농협’ 합병… 조합원 총투표 12일 실시

기사승인 [0호] 2018.12.07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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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합병가계약 체결
전체조합원 투표로 합병 결정

신원농협 최소 기준 위태로워
부결시 자금지원 등 50% 감소

신원농협과 남거창농협이 합병을 위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12일 실시한다.

7일 농협 거창군지부(지부장 최병철)는 신원농협(조합장 김정회)과 남거창농협(조합장 허원길)이 지난 9월5일 합병기본협정과 11월1일 합병가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일 자율 합병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병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투표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월말 기준으로 신원농협 1023명, 남거창농협 1717명이다.

신원농협과 남거창농협 중 한 곳이라도 투표조합원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합병은 부결된다. 부결될 경우에는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중단 등 혜택이 50%가량 감소하게 돼 사실상 자립구조는 힘들어진다. 두 조합의 합병 권고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농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 설립인가 기준 최소 조합원 수는 지역조합이 1000명, 품목조합은 200명, 특·광역시나 일부 도서지역 조합은 300명이다. 신원조합의 경우 최소 요건을 넘기기 위해 복수조합원(가구당 2명 이상)이 25% 정도 되는 상황이라 합병에 힘이 실리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합병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합병농협의 조기 경영안정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무이자 자금과 종합컨설팅을 통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소규모 농협간의 합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경남농협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도내 54개 농협이 합병에 참여해 26개로 축소, 재탄생 했다.

2005년에는 창녕농협·대지농협·고암농협이 ‘창녕농협’으로, 2006년에는 고현농협·설천농협·서면농협이 ‘새남해농협’으로 재탄생하는 등 세 곳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했다.

또한 11월29일 하동 악양농협과 화개농협이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2.5%의 찬성율로 합병안을 통과시켜 향후 제반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 하나의 농협으로 새출발을 하게 된다.

김정회 신원농협 조합장은 “규모화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합병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원길 남거창농협 조합장은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13일 전국 1346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농협은 내년 선거 이전까지를 합병 최적기를 보고 적극 추진 중이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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