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광주까지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8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함양·거창·합천 정차역 확보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 관계자는 5일 서부경남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달빛고속철도와 경남도가 마련한 달빛내륙철도는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일반철도로 건설될 예정”이라며 “올해 12월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함양·거창·합천 정차역과 남부내륙철도(김천~합천~진주) 교차지역에 대한 연계 환승역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
대표발의자 : 윤재옥 의원
발의 연월일 : 2023. 8. 22.
제안이유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호남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호남 간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영호남 간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실시계획·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시·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고속철도”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잇기 위해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2. “달빛고속철도 건설”이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향후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복선화 및 첨단화 추진
2. 철도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장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제12조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달빛고속철도의 현황 분석
2. 달빛고속철도의 수요전망
3. 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4.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5. 고속철도의 시·종점
6.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7.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9.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진 대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노선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2. 사업 구역
3. 자금조달계획
4. 건설사업 시행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실시계획의 수립,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본다.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20.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시?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①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자본 유치)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1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28조(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업무방해 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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