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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되면 “농촌사회는 황폐해진다”

기사승인 [122호] 2023.09.13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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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500m, 도로 800m에서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변경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지역사회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

함양군 “정주여건 보호 필요하다”
주거 500m, 도로 300m 변경제시

정부가 지난 1월 태양광 이격거리 축소를 권고하면서 함양군의회가 이격거리 완화에 나서 주민들이 무분별적으로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김윤택 함양군의원은 지난 6월 26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변경’을 담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현행 함양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주거는 500m에서 200m로, 도로는 800m에서 100m로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함양군의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보아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제를 일부 개정함으로 함양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올해 1월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내놓고,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이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최대 100m 내에서 운용하도록 권고했고, 도로는 아예 철폐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이격거리가 주거지역 기준 최대 100m라는 것은 주택과 100m 이상 떨어진 곳이면 태양광 설비가 별다른 제약 없이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7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8일에서 11월 3일까지 열리는 함양군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양인호·배우진·권대근·김윤택)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을 거쳐 11월 3일 최종 의결된다. 동수일 경우 조례안은 부결로 처리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함양군은 20일 이내 공포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인근 거창·산청·합천과 비교하면 이격거리 설정이 급속도로 완화된 것이라서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아니라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청·합천은 주거에서 500m, 도로에서 300m로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산청·합천 군 관계자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거창은 태양광 이격거리가 도로는 200m로 균일하지만 주거는 용량에 따라 300㎾이하는 300m, 300~600㎾는 400m, 600~1000㎾ 500m, 1000㎾ 이상은 600m로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거창군은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후 사업시작 전까지 준비기간 연장 신청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준비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도록 해 허가된 준비기간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함양군은 올해 1~8월까지 221건, 3만㎾의 태양광 설치가 신청됐다. 8월말 기준으로 170건(1만5823㎾)이 허가됐고, 51건(1만4177㎾)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함양에는 태양광 설비가 과대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함양군의회에서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담고 있다.

특히 태양광이 농촌마을 안까지 들어서게 되면 농촌경관 및 주거환경을 해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불법 태양광시설,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 등으로 농촌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태양광시설 이격거리까지 줄어들면 농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더 황폐해질 전망이다.

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8월 첫째 주 열린 군의원들과 집행부 정기간담회 모습. 군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주거는 500m에서 200m로, 도로는 800m에서 100m로 완화시키자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사진: 함양군의회>

이에 따라 함양군은 조례안에 대해 새로운 제시안을 내놨다. 함양군은 “한전 변전소 등 시설들이 태양광 생산전력의 물리적 수용가능성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요 도로에서 300m,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로 변경”을 담은 의견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또 군은 기타의견으로 “함양군민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양군 주민등록 거주기간 및 토지소유 기간에 대한 자격설정도 필요하다”고 함께 제시했다.

함양군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의 의견서를 의원들이 공유했다. 민감한 내용이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서가 48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철 함양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함양군에서 아무리 중요한 입법 예고를 해도, 보통 의견서는 10개 안팎인데, 업체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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