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시행사 대표의 공범 2명
실질 대표이사는 지난달 6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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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전경. <사진: 합천군> |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한 시행사 대표의 공범 2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사기사건 시행사 명의상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8일 오후 실질검사를 진행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조성 사업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 사업계획서 등으로 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낸 후 채무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보다 앞서 구속된 시행사 실질 대표이자 주범인 C씨는 1년 6개월간 PF자금 250억원을 빼돌린 뒤 지난 4월 잠적했다가 지난달 6일 검거됐다.
C씨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는 2021년 9월 합천군이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과 사업 실시 협약을 맺었다. 호텔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590억원으로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 55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2021년 12월 금융기관대주단과 부동산 PF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지난해 9월 호텔 착공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C씨는 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합천군은 당시 대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과도한 지출을 확인하고 C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합천군은 지난 6월 1일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대출금을 들고 잠적해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고, 6월 2일 C씨 등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달 20일에는 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도 포기했다.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군은 2021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 변상 책임을 떠안았다. 군은 550억원의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을 상환했지만 발생 이자 등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