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함양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400만건을 넘었다고 한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자치단체에서 공용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2018년 화재 발생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제 견인하거나 바로 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도로 노면표시 갓길선이 흰색이면 주정차 모두 가능하고, 황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하며, 황색실선은 시간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황색2중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의미한다. 운전 중 무심코 지나친 도로선 한번쯤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사고의 위험성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는 교차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골목길 입구 주차이며, 주행 중 도로에 그냥 정차해 놓고 일을 보는 꼴불견 운전자도 허다하다.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정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좋고 비싼 차를 운전한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매너 있고 성숙된 운전자의 주차의식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 준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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