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일손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도 적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2022년 시범도입 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지자체가 외국 현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확보하면, 지역농협은 이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농가에 공급하며 관리하고 교통과 숙식을 제공한다. 농가는 근로자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다 원하는 날에만 인력을 쓸 수 있고 숙박시설도 필요치 않아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특히 불법체류 근로자가 아니기에 단속으로 인한 영농차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다보니 사업시행 지역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과 농협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차이가 너무 크다. 지역농협의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 농가는 일당형태로 농협에 입금하고, 농협은 이를 모아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의 인건비만 내면 되지만, 농협은 근로자를 직원형태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한달(평일 21일 기준) 일했을 경우, 농협이 농가에서 받는 인건비는 약 168만원(일당 8만원 기준)이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은 약 201만원이다. 이에 따라 농협이 1인당 한달에 30만원 가랑을 손해 보는 셈이다.
게다가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쉴 경우 손실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농협은 사업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건비 차액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업비를 증액해 손실분을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전환하는 것도 손실규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상조건 등으로 근로자가 농가에서 일을 못하면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손부족이 고질병이 된 우리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농사를 짓기 힘들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농협은 19곳이 참여했다.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일손부족 해결방안의 하나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에 문제점 보완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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