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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우려된다

기사승인 [122호] 2023.09.09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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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일이 터졌다. 정부가 지난 1월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를 제시하고 주거지역에 한해 최대 100m, 도로는 아예 철폐하면서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들어설 것을 걱정했는데, 함양군의회가 소득증대라는 명분으로 앞장서 규제완화에 나섰다.

김윤택 함양군의원은 지난 6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변경’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현행 함양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주거는 500m에서 200m로, 도로는 800m에서 100m로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다. 조례는 오는 10월 임시회에 상정된다.

함양군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이 비교적 엄격했었다. 이로 인해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며 귀농·귀촌 지역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면 농촌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도 훼손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안’과도 위배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촌의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농촌에서 식량생산 외 다원적 가치보전, 여가·휴양·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살리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은 미래 농촌 발전에 대한 청사진 없이 단편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농촌다운 가치의 보전, 미래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은 언감생심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인구소멸 해결이라는 과제 속에서 농촌으로의 귀농·귀촌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 2017년 3월까지 54곳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했는데, 2017년 12월 87개, 2018년 8월 92개, 2019년 6월 120개, 2020년 8월 128개, 2021년 11월 129개로 증가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자체가 태양광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함양군은 올해 1~8월까지 221건, 3만㎾의 태양광 설치가 신청됐다. 이처럼 태양광 설비가 과대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함양군의회에서 태양광 이격거리가 완화될 경우 지역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펴야 한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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