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자금 환수여부 추적에 촉각
대리금융기관 유착의혹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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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
250억원을 들고 도주했던 합천호텔 사업 시행사 대표 A씨가 5일 대전시 한 모텔에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넉 달 만에 검거됐고, 7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군의 모든 연락을 피한 채 잠적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이어왔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나 조력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직전 빼돌린 자금 중 현금화한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경찰에 검거된 만큼 시행사와 대리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경찰 수사는 A씨가 빼돌린 250억원의 환수 여부와 자금의 흐름 추적에 달렸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협약을 맺고 사업시행을 주도해오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약 250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해 잠적한 혐의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550억원은 PFF를 통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군은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A씨 범행은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군이 일부 과도한 지출을 확인하면서 들통 났다. 군은 A씨를 포함해 시행사 관계자 5명을 고발했고, 대리금융기관의 공모 내지는 방조가 있었다고 의심해 관계자 등 3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다.
통상의 PF 대출 자금 인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신탁사·시공사 등 자금 집행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호텔사업 사업비 대출 과정에서 군과 시공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금 사용처 등을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