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263억원 등 잔액은 상환
시행사 계좌압류로 피해 최소화
행정미숙 따른 비판여론은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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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합천군수가 2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합천군은 앞으로 200억원 대로 추정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과 하루 6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혈세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 합천군> |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시행사 대표가 2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들고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합천군은 최악의 경우 혈세를 들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은 262억4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연체 이자까지 물어내야 한다. 앞서 군은 8일 대출금원리금 550억원 가운데 신탁사 계좌에 공사비 명목으로 있던 263억원 등 잔액을 상환한 바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2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만기 연장 의사 확인요청에 ‘미연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포기가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판단했다”며 “전담 변호사 자문 결과와 향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주단은 2021년 9월 합천군과 모브호텔앤리조트가 체결한 이행협약(MOA)에 따라 조만간 대출금 상환을 군에 요구할 예정이다. 상환기한과 금액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 내용에 따라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합천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하고,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기로 했다. 대리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 금융서류만 갖추면 지출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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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대표가 250억원을 빼돌리면서 터파기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 현장. 옛 한세일보 자리로 공정률 6%에서 중단됐다. <사진: 합천군> |
합천군과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486평)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 지하 1층·지상 7층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사업은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천군은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으로 충당됐다.
지난해 9월 착공식도 열었고, 터파기 공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행사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가대출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합천군에 요구했고, 군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일부 공정에서 설계비 부풀리기 등 과도한 지출이 드러났다.
합천군은 이를 확인하고자 4월 19일 시행사 대표 K씨(57)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고 K씨는 지금까지 잠적상태다. 합천군은 지난달 31일 시행사 대표인 K씨와 이사 3명, 전직 부사장 1명 등 5명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감사원 감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합천군의회는 20일 열린 제27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