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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홍 합천일보 발행인. |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사업 시행사 대표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먹튀 사태와 관련해, 합천군이 결국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합천군은 시행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5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도 고발하기로 했다. 또 호텔건립 부대사업비 횡령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거래한 업체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시행사 대표 K씨의 250억원 호텔건립 부대사업비 횡령으로 초래된 이번 사태는 이 사업 주무관청인 합천군과 PF대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금융대주단 간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게 됐다.
이 사업 대출협약의 근거인 실시협약에는 “대출기간 만료 전에 협약을 해지할 경우 1년 이내에 합천군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합천군에서 대출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의 호텔건립사업 포기 선언으로 금융대주단은 조만간에 합천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이 맞대응하면서 시행사대표의 거액 대출금 횡령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합천군수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전임 군수 당시의 ‘잘못된’ 행정에서 촉발된 초유의 사태지만 “현직 군수의 수습노력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역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른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매일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편이라는 합천군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이 사업 PF대출 이자는 시행사대표의 잠적이후 연 4.5%가 적용돼 하루 1000여만원이 적용됐다. 대출금 중 263억원 상환과 합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해지로 연 7.75%에 하루 600여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합천군이 밝힌 대처방안 중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민간개발사업 추진 때도 재차 점검·검증해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합천군의 행정이 적극·소극의 개념이 아니라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이 거액의 채무를 보증한 ‘잘못된’ 행정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여러 면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합천의 현실에서 행정이 이번 일로 민자유치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움츠러들기만 한다면 지역낙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하창환 전 군수 당시의 입찰계약과 관련해 당시의 간부 공무원 2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터여서, 이번 일로 군청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자세가 확산될 것을 염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