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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50억원 채무보증 “대신 물어줄 판”

기사승인 [117호] 2023.06.13  2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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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
투자자 250억원 배임·횡령 잠적
합천군이 손해배상 떠맡는 방식

합천군 박민좌 기획관리실장(가운데)이 1일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K씨가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데 대해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합천군>

합천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4성급 호텔 조성사업에 민간 사업시행사 대표가 250억원의 대출금을 들고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출금 채무에 보증을 선 합천군은 최악의 경우 300억원을 물어줘야 할 지경에 처했다.

합천군은 지난달 31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인 K씨와 이사 3명, 전직 부사장 1명 등 총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에도 2일 감사를 의뢰했다.

합천군과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486평)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 지하 1층·지상 7층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이행협약(MOA)를 체결했다.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사업은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천군은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으로 충당됐다.

지난해 9월 착공식도 열었고, 터파기 공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행사 측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 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고, 군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일부 공정에서 설계비 푸풀리기 등 과도한 지출이 드러났다.

합천군은 이를 확인하고자 시행사 대표 K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난 4월 19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실시협약에는 협약해지 시 대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천군이 원리금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합천군은 전체 사업비 590억원 중 신탁회사에 사업비 300억원이 있고, 일부 진행된 공사비를 제외한 약 250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합천군은 원리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3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실시협약 제44조에 따르면 각 기관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합천군이 온전히 금융비용 변상 책임을 떠안게 돼 있다. 군은 해당 조항에 따라 협약 해제 이후 12개월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 군이 대체 사업자를 찾게 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대체 사업자는 대출 약정을 이어가기 위해 ‘재약정’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라는 큰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합천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의 책임자, 관련자 모두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며 “전임군수를 비롯해 호텔건립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위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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