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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합천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함양도 체결 예정

기사승인 [112호] 2023.04.14  2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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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 적합한 환승규칙 개발
교통비 절감과 지역 교류 촉진

군 경계 벗어나면 ‘요금 폭등’
단일요금제 서비스 확대 필요

대도시 지하철 65세는 무료
농촌지역은 상대적 차별 받아

거창 서흥여객 버스터미널 전경. <사진: 서부경남신문>

경남에서 군 지역 최초로 거창~합천 농어촌버스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가 오는 11월부터 도입된다.

경남도와 거창군·합천군은 지난달 27일 경남도청에서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이종하 거창부군수, 이선기 합천부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거창~합천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거창~합천 지역을 오가는 농어촌버스를 3시간 이내에 환승하게 되면 다음번에 탑승하는 버스의 관내 교통카드 단일요금 9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이에 따른 손실금은 도에서 30% 지원하고, 나머지는 양 지자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거창군·합천군은 올해 2월초까지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3차례 실시해 거창·합천의 교통체계에 적합한 환승규칙을 확정했고, 10월까지 환승할인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마치기로 했다.

함양군은 농어촌버스 함양지리산고속과 서흥여객의 단말기가 달라 호환성 문제도 있고, 환승승객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망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흥여객은 함양군 안의면까지 운행하고 있지만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광역환승할인제 서비스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방향이다.

특히 이번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두고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청소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거창·합천·함양 권역은 단일요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탑승자들은 요금 1000원만 내면 천원버스를 이용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군 경계를 벗어나는 관외지역에는 거리비례 운임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대 요금이 거창에서 합천 용문정 6300원, 함양 용추사까지는 3400원까지 불어나고 있다.

이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 차별로 볼 수 있다. 통합 창원시 이전인 마산·창원·진해도 동일요금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창·합천·함양도 같은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권역을 벗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치과·보청기·통증치료 등을 받기 위해서다. 대다수의 승객들이 청소년들과 농촌지역 어르신들인 상황에서 불편한 교통편에 거리비례를 더해 운임을 이중으로 버스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실정이다.

광역환승할인제가 도입되는 농어촌버스는 서흥여객으로 동일 법인으로 있다가 올해 1월부터 서흥여객 합천영업소가 독립하면서 거창은 서흥여객, 합천은 수려한합천버스로 법인명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서흥여객은 80%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준공영제에 가깝다. 버스는 거창군 40대, 합천군 29대로 총 69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공영버스는 거창군 35대(87.5%), 합천군 28대(96.5%)로 전체 인가노선은 163곳이다. 거창군은 올해 버스 4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올해 서흥여객·수려한합천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거창군 35억원, 합천군 30억원 가량 예상된다. 전체 보조금에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지원금은 거창군 11억원, 합천군 7억원으로 18억원 가량이 천원버스로 바뀐데 줄어든 수입 감소분으로 보존된다.

함양군도 농어촌버스 22대(공영버스 15대)에 3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흥여객에 지원되는 금액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1억4000만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7400만원을 보태어 2억1400만원을 지원한다.

서흥여객이 거창군과 합천군 전 지역을 비롯해 함양군·의령군 일부 지역까지 운행을 하면서 군 경계를 벗어나면 거리비례제 운임을 적용해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으면서 이용객들에게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셈이라 교통당국과 정치권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원은 “광역환승할인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생활권이 같은 거창·합천·함양은 진주시와 사천시처럼 단일요금제인 편승요금으로 바뀌어야 형평성이 맞다”고 밝혔다.

서흥여객 관계자는 “관내·관외 상관없이 천원버스 요금을 적용할 경우 적자 분 산출을 위해서는 손실에 대해 보전이 필요한 사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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