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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죽염공장 대책위, 구룡·죽림 권역회는 ‘인산가 2중대’

기사승인 [0호] 2023.01.31  1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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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회 주민협의체 인정할 수 없어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단체

협약서 무효라면 인산죽염공장설립
‘거부 투쟁’에 나서겠는가 되물어

권역회, 돈을 위해 환경을 판 것
“집회 나서지 않겠다” 밝혀

지난해 12월 31일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세 인산가 회장, 김상국 대책위원장이 ‘지역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 함양타임즈>

인산가죽염특화단지반대주민 대책위원회는 31일 ‘구룡·죽림 권역회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구룡·죽림 권역회라는 급조된 단체를 주민협의체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단체의 구성원은 1년 8개월 동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산가 관련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수의 몇 사람이 만든 소집단에 불과한 권역회는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역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진병영 함양군수와 김윤세 인산가 회장, 김상국 대책위원장이 서명한 그 협약서가 무효라면 권역회는 인산가의 죽염특화농공단지 설립을 거부하며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대책위은 “그동안 6개 마을(시목·상죽·내곡·원구·조동·구만), 그리고 해솔마을까지 7개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오로지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절규였는데, 권역회로 인해 이렇게 왜곡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역회는 마을발전기금을 핑계 삼아 협약서를 무효화하고 인산가를 위해서, 협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제1항의 ‘환경안전장치’를 없애려는 데 앞장설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체결한 ‘지역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약서’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세 인산가 회장, 김상국 대책위원장 뿐만 아니라 시목·상죽·내곡·원구·조동·구만 마을 6개 이장과 대리인들이 참여했다. <사진: 함양타임즈>

그러면서 “대책위는 12월 31일 군수실에서 있었던 협약서 체결식 당시, 중재를 맡은 서필상 부대변인은 체결식에 모인 이장들에게 협약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서명하되, 만약 아니라고 생각되면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장들의 서명이 없어도 협약서 체결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협약서 이행의 주체는 함양군·인산가·대책위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권역회가 협약서를 부정하는 근거로 800만원, 200만원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얘기로, 협약서 제3항은 ‘인산가는 필요시 대책위와 협의하여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후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역회는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협약서 체결식의 3주체인 함양군·인산가·대책위를 협잡꾼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보인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권역회는 “대책위의 인산죽염공장설립 반대가 환경보존과 오염방지가 아니라 목적은 돈을 위하여 환경을 팔고, 돈을 위하여 인산가를 팔았다”며 “구룡·죽림 6개 마을은 졸지에 인산가 농공단지 대책위 12명의 들러리가 되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권역회가) 함양군에 기증한 200만원의 장학금을 인산가가 일부 금액을 지원했다는 식으로 헛소문을 퍼트린다”며 “원구마을회관에서 모임을 가지려했다가 인원이 늘면서 인산가호텔로 옮긴 것으로 장학금은 그날 모인 20명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갹출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책위는 “권역회의 말과 행동의 궤적을 종합해 현재의 상황으로 보자면 인산가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협약서 체결의 주체였던 인산가가 설마 이들을 내세워 협약서를 부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며 "인산가는 이면약속을 주장하는 권역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인산가가 권역회를 만들고 사주해서 이런 일을 꾸미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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