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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원, 8년 6개월 동안 91건 수의계약 체결 ‘물의’

기사승인 [107호] 2023.01.29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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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의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당선되면 대표, 낙선하면 사원

권대근 의원, 배우자 근평 발언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

시민단체, 의회차원 징계 필요
징계수위 낮으면 고발장도 접수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가 19일 서영재, 권대근 두 군의원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겸직금지의무 위반, 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서영재 함양군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사원으로 이름으로 올리면서 연봉 2400만원을 수령했고, 이 회사는 8년 6개월 동안 함양군과 91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권대근 함양군의원도 함양군청에서 6급 계장으로 근무하는 배우자의 근무성적평정 등과 관련해 정례회 기간 중 함양군 인사담당 관계자를 불러 배우자의 근무성적평정 등과 관련된 발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서영재 의원이 사원인 이 건설회사는 서 의원이 지방 선거에서 낙선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배우자로 등재되고, 당선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지인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폭로했다.

이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를 회피하기 위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서영재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비롯해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법’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모두를 위반해, 위반 3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 권대근 의원도 지난해 12월 8일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함양군 관계자를 군의회로 불러 함양군 지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의 근무성적평정 등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협의회는 “권 의원 역시 지자체와 인사권자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인 인사·승진과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에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법’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모두를 위반해, 위반 3관왕에 등극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단체협의회는 “함양군의회는 지방자치법과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대로 권대근 의원과 서영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성기 함양농민회 회장은 “두 군의원과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많이 나왔다. 군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기를 촉구한다. 일단은 두 의원의 진심 어린 해명과 의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 절차를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니, 얼른 위원회를 구성·개회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용운 함양군의회 의장은 “서영재 의원은 그 회사를 퇴사했고, 권대근 의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 권대근 의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이 끝난 뒤에 나눈 대화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함양시민연대·함양군농민회·함양참여연대·지리산생명연대·환경단체 에버그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권대근 의원과 서영재 의원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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