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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농촌 황폐해진다

기사승인 [107호] 2023.01.29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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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농촌마을 안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게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과 태양광시설간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최대 100m로 제한하고 도로는 아예 폐지하는 것을 조례에 담을 것을 권고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 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현재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129곳으로 평균적으로 300m는 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명시거리를 100m 이내에서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서는 심하면 이격거리를 아예 없앨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농민단체가 정부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를 탓하는 게 아니다. 농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왜 지역사회를 파괴할 소지가 다분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는가’하는 것이다. 권고안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할 경우 설치작업이 쉬운 마을인근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서 농촌경관 및 주거환경을 해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불법 태양광시설,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 등으로 농촌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태양광시설 이격거리까지 줄어들면 농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더 황폐해질 것이다.

산자부는 연구결과 전자파·빛반사·소음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피해만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자연경관을 훼손해 농촌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향후 설비가 노후화되면 그 어떤 유해성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번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산자부는 규제완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추가부여, 융복합 지원사업 가산점부여, 정부포상 등 사업의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도록 유도하고 나선 상황이다.

또한 전통적인 삶을 고집하는 원주민과 경제성에 예민한 귀촌인들간의 다툼·분쟁도 예상된다. 더군다나 이 권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핵심과제인 농촌공간계획과도 배치된다.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농촌 주민들의 기본권과 삶의 질이 먼저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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