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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승화 산청군수·진병영 함양군수 ‘불기소’

기사승인 [0호] 2022.11.29  1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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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이승화 산청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진병영 함양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진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은 진 군수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승화 산청군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군수는 지난 2월 16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모 글래핌장 착공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10만원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찬조금을 제공해 기부혐의를 받았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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