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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 5개 시·군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기사승인 [101호] 2022.11.01  1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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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청·하동·구례·남원 협약
인구감소·지역소멸위기 공동대응
총선까지 지역 이슈로 작용 전망

지리산권 5개 시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경식 남원시장, 진병영 함양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조형호 산청부군수. <사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리산권자치단체인 함양군·산청군·하동군·구례군·남원시 5개 시군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띄웠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26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가 참석해 특별자치단체 관련 규약 제정에 관한 업무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부산·울산·경남의 행정통합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격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부울경이 광역시 간의 메가시티 규모라면, 함양·산청·하동·구례·남원 지리산권 5개 시군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지리산권 단체장들은 협약서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대응하고, 지리산권의 발전을 위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을 비롯해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재정 지원, 주민공감대 형성 등의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리산권은 지난 1998년 단체장 협의회를 시작으로 2008년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영호남 화합의 상징지역인 지리산권은 지역주도의 연계협력 우수사례가 많기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민간 주도로 시작되어 국가적 자원이 된 사례로 대한민국 1호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과 국내 최초의 국가 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 등을 들 수 있다.

또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관광인력 육성,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리산둘레보고 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성과를 이루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리산권 자치단체 간 상생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별연합’이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근거한 것이라면, ‘행정통합’은 제4조에 근거한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김윤철 합천군수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지역 발전에 대한 실질적 발전전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중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박완수 경남지사의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적극 지원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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