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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수승대농협조합장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기사승인 [0호] 2022.09.21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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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수승대농협 본점. 신축 중이라 현재 가건물에 입주해있는 상태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거창 수승대농협 상임이사 선출건으로 촉발된 폭력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영선)은 21일 특수협박 등에 관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병열 수승대농협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징역 6개월이었다.

전 조합장은 지난 3월 수승대농협 A대의원의 마리면 자택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격한 감정을 찾지 못해 폭언과 위협을 가한 혐의다. 전 조합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돼 조합장직을 잃게 되며 일반 선거처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그러나 항소를 하면 당분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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