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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거창 동산마을 환경정비 결정

기사승인 [96호] 2022.08.05  1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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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금지로 생계유지 곤란
낙동강 상수·취수원 오염 우려

대부분 평균 80세 이상 고령층
폐축사 밀집으로 주거환경 열악

거창군, 답보상태서 활로 찾아
주민지원사업 등 적극 지원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창 한센인 정착촌 동산마을이 폐축사 방치로 환경오염이 될 수 있어 신속히 주민지원 및 환경정비를 추진해야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동산새마을회관 옆에 방치돼 있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폐축사의 모습이다. <사진: 독자제공>

평균 연령 80세 이상의 고령층이고, 발암물질인 4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사(36동)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환경 속에 생활하던 한센인 마을이 정비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8일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동산마을이 축산업 금지로 정착민의 생계가 어렵고, 폐축사 방치로 낙동강 상수·취수원이 오염될 수 있어 신속히 주민지원 및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거창군과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1995년 한센인들이 정착한 동산마을 주민들은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1981년 정착촌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되고, 2019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축산업이 금지됐다.

이들 마을은 폐축사 철거 및 정비 등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하지만 한센인은 기초수급자가 80.5%에 달해 본인부담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고 국가의 관심도 미미했으며, 지자체도 숙원사업이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동산마을은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하천 경계에서 약 390m, 취수장에서 약 760m 떨어진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수질오염·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해왔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사(36동)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거창 동산마을 전경.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가 동산마을 환경정비에 대해 정착촌 주민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하천 오염원인 폐축사와 토지 등을 매수하고 수변생태벨트조성 등 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정착촌이 하천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 ‘낙동강수계법’ 및 ‘낙동강수계관리지침’상 토지매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낙동강수계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상수원의 수질개선이나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계 관리에 필요한 토지는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정비나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거창군도 힘을 보탰다. 동산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 추진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의 소규모 주민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

그동안 거창군은 동산마을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건의, 낙동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 사업건의 등 중앙부처에 각종 사업공모와 건의를 추진했지만, 관련규정과 지침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였다가 활로를 찾게 된 것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 외 한강·영산강·섬진강·금강 등 ‘4대강 수계관리지침’은 도시지역 및 하수처리구역이더라도 축사 토지, 공·폐가 등 오염원 제거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매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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