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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출범… 제2수도권 도약

기사승인 [89호] 2022.04.24  2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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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없던 특별지자체 탄생
1시간 생활권 ‘메가시티’ 출범
국가균형발전 협력체계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 예정
부울경 의원 9명씩 27명 구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수행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단체장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19일 출범했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단체장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특별지자체로 승인된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지원 전략을 발표한 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 지자체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부울경은 정부의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승인으로 인구 790만명(부산 334만명, 울산 112만명, 경남 33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이 272조4000억원에 이르는 초광역 연합으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 규모에 해당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 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울경 지자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초광역협력 과정에서 특별연합 청사 위치를 두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처럼 지자체 간 알력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안착한다면 행정통합 등 더 강력한 형태의 협력모델도 나올 전망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사례가 이어질 경우 이미 특별지자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에도 자극이 될 전망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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