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거창 수승대농협 공식 사과문 한달 만에 ‘또 터진 폭언’

기사승인 [0호] 2022.03.19  12:16:11

공유
default_news_ad2

이사·감사 유권해석 의뢰 과정
조합장·대의원 간의 갈등 폭발

주거침입 등 112신고로 이어져
22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예정

거창 수승대농협 조합장의 폭언으로 농협과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된 지 한달여 만에 다시 폭언이 발생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112신고까지 이어졌다. 사진은 위천면에 위치한 수승대농협 본점이다. 신축 중이라 현재 가건물에 입주해있는 상태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거창 수승대농협 조합장의 폭언이 또 터졌다. 지난달 4일 농협 이사·감사 11명 전원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확대되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습한 지 한달여 만이다. 특히 이번에는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승대농협은 지난달 15일 “상임이사 선출관련 논란으로 조합장과 임원 간 불화사태에 대해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한 점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수승대농협 마리지점에서 이사·감사 사직에 대한 유권해석과 상임이사 가처분 신청에 따른 다툼이 있었고, 하루 뒤인 17일에는 위천본점에서 폭력사태까지 번지면서 112신고까지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폭언의 발단은 이사·감사 11명의 집단 사직서 관련으로 시작됐다. 원칙상 사직서가 제출되면 바로 수리해야 하는데 조합장이 이를 반려하면서, 대의원 가운데 한 명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합장의 감정이 폭발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수승대농협 A대의원은 16일 수승대농협 마리지점을 찾아 “이사 9명과 감사 2명의 사퇴서 반려가 적법한 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유권해석을 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충동적으로 낸 사표는 반려해도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 제69조(피선거권) 제2항에는 “(이사·감사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다.

사건은 이튿날인 17일 오전 위천면 이장단회의를 마치고 수승대농협 본점에서 다시 폭발했다. 조합장은 A대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무슨 억하심정으로 훼방을 하느냐”며 폭언과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지만, 농협직원들이 말리면서 무마됐다.

잠시 끝난 듯 했던 싸움은 10~20분 뒤 A대의원의 자택에서 다시 이어졌다. A대의원이 마리면에 있는 집에 도착하자 곧 바로 따라온 조합장이 안방에서 폭언을 하다가, A대의원이 “병환에 있는 아내가 있으니 ‘불편하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한 뒤에 재개됐다.

A대의원은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한 조합장은 다시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며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거창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A대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조사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민원처리부 관계자는 “거창 수승대농협 대의원이 경남지역본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승대농협 조합장은 “A대의원이 탁자를 발로 들고 차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A 대의원의 자택을 찾아간 것도 전화·문자를 보내도 받지 않아서인데 주거침입자로 고발한다고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장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다. 원학파출소에서 현장조사를 마쳤으니 처벌을 받을 일이라면 달게 받겠다”며 “말 못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졌겠느냐. 조합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사죄했다.

한편 수승대농협은 지난 1월 7일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냈으나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낙마하자 3월 12일 상임이사 재모집공고를 냈다. 지난 15~16일 후보자등록 기간을 거쳐 21일 7명으로 구성된 추전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상임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을 얻어야 확정된다. 이번 일은 상임이사 선출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과 그 후유증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