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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막판 조율 중

기사승인 [0호] 2022.01.09  2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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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계약 체결 인수 1차 관문
운영자금 두고도 양측 입장 달라

에디슨모터스 함양공장.

10일로 예정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자동차가 M&A(인수·합병)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계약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자동차업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10일 오후 3048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본계약을 쌍용차와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부분은 추가 지원하는 자금 사용처 협의여부에 대한 사안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300억~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가 자금 사용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쌍용차는 사업계획과 기술개발 등은 기업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금내역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10일로 연기된 상태다. 양측은 논의 끝에 운영자금을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쌍용차는 운영자금 활용을 사전에 승인받는 것이 아닌 사용처를 통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측은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차량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올해 판매되는 차부터 바뀌어야 하고, 대시보드 등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준비하며 구성했던 컨소시엄에서 일부 사모펀드가 제외되면서 투자금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는 플랜B가 준비돼 있다는 입장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넘어야만 최종 인수가 확정된다. 오는 3월 1일까지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기업 M&A에서 인수 대금은 채권 상환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회생채권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본계약 체결은 1차 관문인 셈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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