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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가 지자체 ‘인구감소’ 해법 되나

기사승인 [77호] 2021.10.25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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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다. 이 지역에서 인구감소를 막을 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재정과 규제완화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고령화와 공동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농촌지역이 69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이다. 경남지역 11곳은 시 지역인 밀양시 1곳을 포함 10개 군이 모두 포함되면서 우리지역 거창·함양·산청·합천이 지방소멸위기를 현실로 인식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우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단위계획수립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약 30억원으로 컨설팅 한다.

특히 지방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세라고 하여 세금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기부금의 일종이다. 고향세는 아직 낯설다. 고향세는 출향인사가 고향이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복지·문화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 만큼 대국민 홍보부족이나 시행착오 등으로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저조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최선의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고향세가 농어촌 지자체를 회생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다. 제도에 대한 홍보활성화와 애향심과 자긍심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자에 대한 세금감면절차의 간소화 등도 챙겨야 할 것이다. 고향세는 지자체와 농업계가 간절히 원했던 만큼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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