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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 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

기사승인 [77호] 2021.10.25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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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0일 함양읍에 위치한 대성타운아파트를 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성타운아파트는 위성초등학교와 함양중학교 및 함양제일고등학교가 근접해있어 학생을 두고 있는 세대가 늘고 있는 곳으로 담배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고심하던 아파트 입주민회 총무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주민 64.2%의 찬성을 얻어 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안내문 배부와 홍보를 실시하여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는 해당구역에서 금연단속을 실시하고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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