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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의 공무원 폭행, 거창공무원노조 엄벌 촉구

기사승인 [0호] 2021.10.20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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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재 항노화휴양지구 조경공사
현장 공정회의에서 폭행 발생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보여

거창군,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
노조, 입찰 제한조치 등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창군지부가 18일 거창군청 앞에서 지난달 9일 고제면 빼재 항노화휴양체험지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조경업체 당사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거창공무원노동조합>

지난달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가 19일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당사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거창군 고제면 빼재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조경공사를 위한 현장 공정회의에서 한 조경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당한 공무원은 뇌진탕 증상으로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에도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사자인 조경업체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을 받은 조경업체 대표의 부친으로 당일 회의 내용에 불만이 있자 폭언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한다. 현장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무마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순간, 조경 관계자가 주먹을 공무원 얼굴에 휘둘렀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거창군지부는 지난 9월 27일 사건인지 후 29일 산림과장을 면담했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논의와 피해 조합원 및 부군수 면담 등을 거쳐 가해자를 이달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거창군도 폭행한 조경업자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공무원노조의 성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다. 노조의 무대응에 따른 조합원 불신이 고조되자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무원노조 거창군지부는 “이번 사건은 공무수행 중에 벌어진 일로 공무원 노동자 누구나가 일터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날의 폭언과 폭행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창군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위협에 노출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며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관의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가해자의 응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안전과 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폭언과 폭행 당사자의 엄정한 처벌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그 어떠한 폭력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770여명의 공무원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이정훈 수석부회장은 “공무시간에 폭행을 당한 공무원을 방치한 거창군의 책임”이라며 “이번 폭행사건은 경남본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무원노조는 “피해조합원 소송비용 지원과 함께 가해자(업체) 입찰 제한 조치” 등도 거창군에 요구했다.

폭행당사자인 조경업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잘못해 벌어진 일로, 오히려 먼저 사과했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밥 한 끼 하고 헤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거창군에서 공무원 폭행사건은 지난해 3월 주상면의 한 마을이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사무소를 방문해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했고, 2013년에도 가조면에서 한 민원인이 우천을 이유로 파손된 집 창고의 슬레이트 처리를 다음날로 미룬 공무원을 폭행한 적이 있다.

[거창군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규탄 성명서]

“공무원 폭행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 엄정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거창군 공무원이 지난 9월 9일 사업시행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업체관계자에게 무차별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공무수행 중에 벌어져 공무원노동자 누구나 일터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 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거창군은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공무수행 중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폭언·폭행 위협에 항상 노출 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번 사건은 우리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런 근무환경이라면 군민을 위해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거창군지부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거창군지부는 거창군과 사법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은 이번 사건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거창군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과 안전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사법기관은 폭언·폭행 당사자를 엄정 처벌하라!

위와 같은 요구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창군지부에서는 앞으로 그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770여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여 나갈 것이다.

2021. 10.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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