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본인 건물을 법인에 팔고
금융회사와 이중매매체결 지적
한국승강기대학교 노동조합이 13일 "김천영 이사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학교법인은 11억3000만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사진: 한국승강기대학교 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한국승강기대학교지부 노동조합이 김천영 대학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6월 퇴진요구를 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 성명서다.
승강대학노조는 13일 “김천영 이사장이 한국승강기대학의 총장 겸 이사로 있던 2019년 3월 실제로는 자기 소유 부동산인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경보프라자 402호와 403호를 학교법인에 11억4020만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의 99%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9년 6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중 매매했다”고 밝혔다.
승강기노조는 “김천영 이사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학교법인은 11억3000만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대학은 법정전임금도 3년간 미납했으며, 대학은 전입금 대신 학생들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이현석 현 승강기대학교 총장은 김천영 이사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아울러 이날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협의회도 ‘대학정상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하며 승강기대학노조에 힘을 보탰다.
교수협의회는 “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이라는 대의에 입각하여 학교법인 이사장 및 연관 책임이 있는 임원들의 사퇴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협의회는 “대학법인이 대학에 지원할 재원을 빼돌려 이사장 개인의 치부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대학과 교직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교육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의 최종 피해가 결국 선량인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임을 명심하여 법률을 위반한 자들에게 어떠한 정상참작도 없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강기대학노조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대학을 지원해야 할 법인이 오히려 대학의 앞길을 망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