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명승 거창 수승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관광지 내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3시간 이내 주차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야영장(야영데크·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은 시설이용료가 5000원, 썰매장 이용료는 1000원씩 인상해 요금을 현실화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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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76호] 2021.10.13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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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명승 거창 수승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관광지 내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3시간 이내 주차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야영장(야영데크·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은 시설이용료가 5000원, 썰매장 이용료는 1000원씩 인상해 요금을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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