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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 채택

기사승인 [0호] 2021.10.06  1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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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기존 선거구를 유지해야 해

거창군의회는 5일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지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 의원 전원은 5일 거창군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이 결정에 의하면 거창군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각종 연구와 미디어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러한 경고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따.

이어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라지만,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창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재획정 된다면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거창군을 비롯한 선거구 축소 대상 전국 17개 시·군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하한선에 미달하여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놓인 거창·함안·창녕·고성 등 4개군은 이에 공동대응 하여 선거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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