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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된 행정명령’ 강변 둔치 음주 취식에 형식적 계도

기사승인 [0호] 2021.07.30  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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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사각지대에 놓여
실제적 단속돼야 효과 발휘

30일 오전 강변 둔치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야외휴식공간 내 행위제한 이라는 현수막 문구가 무색하다. <사진: 권순모 거창군의원 페이스북>

거창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천 수승대 관광지, 북상계곡 일원, 강변둔치(건계정~한들교 구간)에서 야간시간 음주와 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나 초반부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계도활동 역시 보이지 않아 형식적인 행정명령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30일 새벽 2시~3시 사이 거창 강변 둔치에는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거나 잠들어 있는 모습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아림교에서 중앙교 사이의 잔디밭에는 2~3명씩 모여 앉은 주민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자유롭게 취식을 하고 있었다. 창동교 쪽 남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년 4명 정도가 모여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앞서 거창군은 지난 28일 고시한 행정명령을 통해 29일 0시부터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20:00~익일 08:00),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입욕시간 중 물놀이, 주간시간 중 취식시 예외)를 발표했다. 단 과태료는 4일간(7월 29일~8월 1일) 계도기간 이후 8월 2일 0시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계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명령이 무시되는 모습이다. 인근 함양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변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거창군과 둔치를 이용하는 주민들 모두 안일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말로만 계도를 하고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거창군보건소 관계자는 “밤 11시까지 계도 활동을 했고, 매일 계도활동을 펼 예정”이라고 밝히며, “새벽 2~3시까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면서 밤 11시 이후 계도활동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의 협조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산하시라고 해도 주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며 “강제로 조치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야간시간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경찰이 적극 나서 새벽시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신고전담 경찰서까지 지정하는 등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는 행정명령 자체가 새벽시간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행정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권순모 거창군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1교 아래 강변공원 산책로의 실시간 현장”이라며, 쓰레기가 잔뜩 쌓인 사진을 올리면서 “행정명령이 무색해지는 아침입니다”라고 꼬집었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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