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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음주사고 간부, 골프·회식모임도 가져

기사승인 [0호] 2021.07.29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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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방법·김영란법
위반했는지 조사 받아

지난 24일 거창경찰서 간부가 ‘음주 뺑소니’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적발 당일 사적모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찰서 직원 다수와 무주에서 골프모임과 회식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거창경찰서 소속 경감 A씨(52)는 이날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 한 도로에서 서행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후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왔다.

A씨의 골프모임에는 함양경찰서 과장과 직원 등 경찰서내 골프동회원 중 8명 이상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일반인도 1명 포함되면서 함양에서 저녁 7시께 가진 회식모임에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받고 있다.

경남 경찰청은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자 5인 미만의 사적모임·음주회식도 자제하도록 일선 경찰청과 경찰서에 지시했다

한편 함양경찰서 소속 B씨(58)도 같은날 함양 안의면에서 술을 마시고 함양읍으로 오다 비틀거리는 차량을 이상하게 본 주민의 신고에 의해 함양 축협로터리 부근에서 오후 8시 30분께 적발됐다. B씨는 함양경찰서 간부로 서행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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